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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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이디야커피(이하 “당사”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처분을 받았기에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.
1. 처분기관:
개인정보보호위원회
2. 처분일자:
2026년 2월 11일
3. 의결번호:
제2026-003-019호
4. 위반행위 요지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
-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
-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행위
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통지 하지 않은 행위
5. 처분내용
- 과태료 16,200,000원 부과
- 처분사실 공표 명령
- 시정명령
6. 향후 조치계획
당사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기, 접근권한 관리 강화, 접속기록 관리체계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·개선하였으며,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
2026년 6월 2일
주식회사 이디야
대표이사 조규동